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2 이러한 법무사들의 설득과 노력으로 마침내 2022. 2. 25. 자필서명정보를 첨부정보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어 2022. 7. 1.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자필서명정보의 제공 (1) 자필서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필서명정보는 ① 법무사 · 법무사법인 · 법무사법인(유한) 또는 ②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즉,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만 자필서명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합니다. 자필서명정보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하는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격자대리인이 ①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②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정보로 제공합니다. (2) 자필서명정보 제공방법 ①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면을 등기소에 제공하며, ② 전자신청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생성된 전자적 이미지 정보에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부가하고 자격자대리인의 개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 제공합니다. 4. 자필서명정보의 작성 (1)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의 목적의 기재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등기를 위임받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내용은 신청정보와 동일합니다.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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