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 (2) 위임인인 등기의무자의 기재 1) 자필서명정보에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등기의무자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등기의무자라함은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기재하고, ② 외국인으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은 자가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외국인을 기재하며, ③ 법인의 지배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법인을 기재합니다. 2) 공유자가 공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같이 하나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수인이면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를 모두 기재하여 한 개의 자필서명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의무자 확인방법의 기재 자격자대리인은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격자대리인은 어떤 확인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를 확인하였는지를 자필서명정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자필서명 자필서명은 자격자대리인이 본인 고유의 필체로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법무사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으로 자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필서명 이미지를 복사하여 덧붙이는 것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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