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2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자격자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법무사ㆍ변호사가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할 내용이 많거나 기타 사유로 등 자필서명 정보가 2장 이상일 때에는 간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격자대리인이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을 만나게 하여 그 사이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자필서명 정보에 페이지를 표시하고 각 장마다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10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