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2 등기 사건에서의 의뢰인 본인 및 거래 의사 확인 방식(FATF 대응 및 IT 활용 포함) 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최 현 진 1. 법무사를 포함한 특정 전문직에게도 고객 확인 의무가 인정될 수 있도록 특정금 융정보법이 언제쯤 개정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대한법무사협회는 특정전문직에게 고객확인의무의 인정을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특 정전문직별 협회에서도 법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융정보분 석원은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특정금융정보법이 언제쯤 개정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FATF는 각 국을 ① 정규 후속점검, ② 강화된 후속점검, ③ 제재대상 으로 분 류하고 있는데, 2024. 10월 총회에서 한국은 매년 점검하는 “강화된 후속점검”에서 3년에 1회 점검하는 “정규 후속점검” 국가가 상향되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3년 내에 개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만약 개정되게 되면 법무사의 업무에서 확인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 법무사에게도 고객확인의무가 인정된다면, 확인대상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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