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2 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거래자의 실명(實名),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국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고객의 경우 에는 위 사항 외에 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3. 만약 개정되게 되면 법무사의 어떤 업무가 고객 확인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말 씀해 주십시오. ◈ 불법자금이 합법자금으로 세탁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FATF 권고사항의 취지와 법무사의 업무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구입과 매각을 통한 자금세탁과 관련된 법 무사의 부동산매매등기업무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또 이러한 법인을 이용한 인수·합병과 관련된 법무사의 법인등기업무가 고객확인의무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 입니다. 4. 법무사법 25조에 근거한 법무사의 본인 확인 방법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고 싶습니다. 일본 사법서사의 직책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말 씀해 주십시오. ◈ 법무사법 2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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