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 어야 한다. (위 조문은 2024. 12. 27부터 주민등록증에 모바일주민등록증 포함되는 것으로 개 정되었음.) 이 규정에 근거한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의무는 법무사의 직책에 따른 의무라는 점 에서 일본 사법서사의 직책에 따른 본인확인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서사의 회칙에는 본인의 확인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법무 사법에서는 위임인의 확인방법을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서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서사는 회칙개정을 통해 본인확인방법을 비교적 자유롭고 폭넓게 인정할 수 있으나, 법무사는 위임인 확인 방법을 회칙을 통해 완화할 수 없습니다. 5. 신분증 진위 검증 시스템을 이용해서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는 ‘신분증’은 얼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대상이 되는 건지, 얼굴 사진이 없는 신분증도 대응이 가능 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신분증(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은 소지자의 신분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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