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2 전자공증의 경우 신분증검증시스템에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검증요청자에게 회신하는데는 1분도 걸리지 않으며 요청자는 곧바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8. 일본에서는 편의점 발행 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에 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에서는 등기신청할 때 첨부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초본), 가 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 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주민센터, 구청, 병원, 세무서, 법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자가 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에는 발급번호(발행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 록시스템에서는 증명서의 발급여부 및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 어서, 이 검증시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증명서의 발급여부와 발급내용, 그 진위여부 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법무사의 '본직본인확인제도’에는 등기 신청 의사를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 “직접”이라는 것은 면담을 한다는 의미인지,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는 이 ‘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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