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 직본인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직본인확인제도에서 “직접” 확인의 의미는 직원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위임인을 확인하여서는 안 되고 ‘법무사가’ 직접 위임인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 무사가 위임인을 대면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비대면의 방식으로 위임인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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