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2 10. 자필 서명 정보의 제공이 ①공동 신청 권리에 관한 등기와 ②승소한 등기 의무 자의 단독 신청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필서명정보는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를 확인하고 작성하 는 정보로,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에서만 제공하는 이유는, 권리변동은 당사자 사이 에 이해관계가 크므로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의무자’의 의사가 확인대상인 것은 등기를 통해 등기의무자는 권리를 상 실 또는 제한받게 되므로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권리자보다 진정한 의사의 확인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는 등기사건을 위임하는 등기의무자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등기의무자가 위 임인이 되는 경우는 ①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②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자 할 때입니다. 여기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근거한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 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위임인(등기신청인)이 아니므로 등기의무자를 확인할 필 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필서명정보의 제공을 ①공동 신청의 경우와 ②승소 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입니다.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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