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 11. 자필서명정보의 제공은 현재 부동산 등기수속에서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상업 등기 등 부동산 등기 이외의 상황에서도 제공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 오. ◈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매우 큰 중요재산이고, 한국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 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동산등기는 물권의 취득·상실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하므로, 위임인인 등기의무자의 의사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반면 설립등기 외의 상업등기는 대항요건으로 등기는 이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고, 또한 따로 반대의 이해관계를 갖는 등기의무자도 특별히 없으 므로 자필서명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12. 자필 서명 정보에 자격자 대리인이 어떤 방법으로 위임자가 등기 의무자인지를 확인했는지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첨부된 <자필서명정보 양식>과는 별도로 확인 방법을 기재한 자료를 제공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법무사는 등기의무자의 확인방법(예: 주민증록증)이 기재된 자필서명정보만 제공 할 뿐 이와 별도로 확인방법의 사본이나 확인방법을 기재한 자료를 등기소에 제공 하지 않습니다.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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