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2 13. 자필서명정보를 제공한다면 법무사의 책임이 무겁고 큰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사 법서사에서 말하는 본인확인정보의 작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공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필서명정보제공 위반의 모습은 자필서명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와 허위의 자필서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정보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 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등기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등기에 필요한 첨 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등기신청이 각하됩니다. 만약 허위의 자필서명정보를 제공하여 등기가 교합되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허위의 자필서명정보 제공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 법무사는 법무사규칙 위반으 로 징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자필서명정보를 제공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부 실등기인 경우 법무사는 위임인 확인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14. 법무사의 기록 보존 의무가 있다면 그 내용과 보존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 법무사는 사건부(事件簿)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1개월 이내에 사건 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위임받은 연월일, 사건 명, 보수액, 위임인의 주소와 성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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