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 명, 위임인의 확인방법, 종결일자를 적어야 하며, 사건부는 그 위임사무 종료일 다 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법무사법 제22조, 법무사규칙 제35조). 한편, 고객의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민법 제163조 4호) 법무사가 고객으로부 터 받은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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