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4 호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공동선언에는 대한법무사협회. 국토교통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기관이 참여하였는데 각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 용하여 전세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전세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동참하는 한편, 전세피해사례와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캠페인과 교육 등에서 의 공조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면서 법무사협회에 전세피해 자를 위한 법률상담 및 경매 진행 등 구조절차 지원 활동을 요청하였다. 이에 협 회에서는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피해자에게 대면 및 전화를 통한 법률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등 실제 적인 구제절차를 지원하게 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국회 차원의 법률적 지원도 이루어졌고 2023년 6월 1일 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 특별법 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전세사기피해지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일정 요 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하는 한편, 경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의 특례 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 주택의 매각에 관한 유예.정지에 관한 협조 요청,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법무사도 민사집행과 등기 분 야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3) 전세피해지원 활동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전세계약 피해지원센터 20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