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자료 제공 요청 사항】 「미래 등기 시스템」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경 미 자료 제공을 의뢰하는 목적과 구체적인 의뢰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e폼 형식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첨부서면을 별도 지참한다 고 듣고 있다. 대부분의 법무사가 이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향후 예정되고 있는, ‘미래 (차세대) 등기 시스템’에서는, 본인 확인용 인감증명 취급에 대해, 법무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욱 간편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 이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의 법무사업무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란다. 【답변】 1. 현재등기 가. e폼 신청 현재 e폼형식의 등기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온라인) e폼 신청서를 작성하 고, e폼신청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면들과 함께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 하고 있다. e폼신청서에는 바코드가 있어서 등기소에 출석하여 첨부서면과 같이 등기접수를 하면, 등기소에서는 e폼 신청서에 있는 바코드를 전자적으 로 확인(바코드 리더기)하여 접수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e폼 신청서도 첨부서면과 같이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고 있다. 나. 전자등기신청 현재 전자등기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신청서 및 날인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고 있 다.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의 전자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 청서와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에 23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