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게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작성해 둔 서류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전 자서명이 완료되면 전자제출을 하고 있다. 전자등기신청시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몇가지 등 기유형에서 스캔제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 공법인 및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등기의무자가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스캔을 하지 못하고 전자적으로 문 서작성 및 전자서명을 해야한다. 전자등기신청은 등기소 방문신청시 인감도장 날인하는 대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온라인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질문 중 “본인확인용 인감증명 취급”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 하여, 이하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하 도록 한다. 2. 미래등기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을 하였고, 그 시행이 2024. 1. 31. 이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등기시스템 을 재구축하는 것과,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일 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현재 시범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가.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 설정 전자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첨보정보로 제출하도록 한다.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변환한 문서의 경우는, 원본문서 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나. 전자신청시 필수적 등기필정보 제공 전자신청을 위해 등기필정보 제도가 도입된 취지 및 비대면으로 이루어 지는 전자신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등기신청의사를 확 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한다.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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