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다. 법인대표자의 추가인증 수단(OTP) 도입 법인이 전자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에 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송신하여야 하는데, 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규 칙 제61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새로 도입된 추가인증을 하도록 한다. 라. 비자격자대리인인 경우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단축(현행 3년) 자격자대리인이 아닌자의 경우 사용자등록 유효기간을 단축 마. 온라인 사용자등록 미시행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 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신청이 비대면 전자적으로 제출되어 출석주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최초 사용자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등기소에서 직접 출석하도록 한 것이다. 온라인 사용 자등록은 여전히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바. 신청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전자신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 가능한 행정정보의 범위 를 확대하고, 신청인이 연계 가능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 하거나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이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을 대신하여 할 수 있도록 함.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의 행정정보 발급요구 및 이용의 동의를 받은 후 위임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행정정보의 발급요구를 대 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신청에서 자격자대리인 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신청인이 다른 여러건의 신청정보의 연건 송신 가능 현행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신청인과 근저당권설정등기사건의 신 청인이 다른 경우 연건 접수를 할 수 없었으나,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 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행 등기신청의 신청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의 송신권한을 위임받고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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