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전자서명을 다시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도입 휴대가 간편한 모바일, 테블릿PC 등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전자신청이 가능하여, 사무실뿐아니라 외부에서도 손쉽게 전자신청 가능. 라. 결어 손쉬운 전자서명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도입으로 전자신청이 편리해지는 반면, 전자등기신청이 비대면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스캔파일 로 메일이나 카톡으로 등기신청의뢰 등) 등기의 진정성과 국민의 재산권보호 를 위한 장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법무사업무는 모바일 등 전자기기에 능한 젊은 법무사들이나 대형로펌(법무법인,변호 사)의 집단 전자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으로 비자격 IT업체들이 자격자들 을 고용한 형태의 전자신청 플랫폼업체가 온라인상에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추측된 다. 이러한 경향이 보편화된다면 전자신청을 이유로 보수의 하향평준화가 예상되어 법 무사업계가 결코 밝다고만은 할 수 없다. 현재 법무사는 당사자 본인을 직접 대면하여(또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맞 는 진정한 당사자의 등기의사를 조언하여 이에 맞는 등기를 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등기사건 수임 단계부터 사실관계 파악과 그에 맞는 적합한 등기유형과 그 절차안내, 본인확인, 신청서 작성, 필요한 첨부서류 분석과 수 령 및 확인, 감면이나 비과세 등을 확인하는 세금신고 및 납부 등 이러한 일 련의 과정 대부분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사실 이 행위가 “전문자 격자”에게 등기사무를 위임하는 본질적인 이유이고, 전자신청이란 이런 과정을 거처 완성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온라인화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체 등기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자로 신청하는 절차(제출행위)가 차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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