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신청의 확산은 등기 사건의 수임료의 경쟁을 유발하여 경쟁을 가열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법무사 입장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전자로 “신청하는 행위”가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국민이 전문가인 법무 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전자신청이 확대 되고 편리해 질수록 본인 및 등기의사확인에 대한 법무사의 역할은 더욱 증 대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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