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후견제도 및 민사신탁 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문정민 I. 성년후견제도 전반 1. 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이용자는 매년 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성년후견 이용자가 8할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장애자권리조약과의 관계에서 운영면에 있 어서도 이 성년후견 유형의 이용자수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어 떤 대처를 시키고 있습니까? 답변> 한국은 전체 성년후견사건 중 성년후견이 약 82%, 한정후견이 약 9%, 특정 후견이 약 8% 정도이고 특히 특정후견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치매관 리법’에 따른 공공후견지원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일반인의 이용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피후견인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유형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견으로는, 현재 공식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증의 치매환자가 성년 후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바, 이에 성년후견 유형의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및 장애자권리조약을 고려하면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가정법원 및 여러 성년후견 관련 단체들은 성년후견제도가 그 도입취지 및 이 념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와 토론 등 을 통해 제도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한국도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가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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