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후견제도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어 떤 점이 원인으로 생각됩니까? 일본보다도 가족이 돌보는 케이스가 많은 것일까 요? 답변> 한국은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나 일반국민에 대한 제 도의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 고령의 부모가 치매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이 필요하거나 은행 업무 처리에 애로가 발생할 때 성년후견 개시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는 노령인구 대비하여 그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중증치매처럼(천연성遷延性 의식장애 상태와 와상 환자분), 아무래도 의사결정 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분에 대한 대행결정의 시시비비에 대한 생각을 알려 주십시오. 답변>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그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지만, 중중치매처 럼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성년후견인이 본인의 선호, 추정적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대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평 소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병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의료행위 및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전(事前) 지시서’를 작성해 두고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성년후견인은 미리 작성된 ‘사전(事前) 지시서’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행한다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II. 특정후견제도 1.일시적 후견으로서의 특정후견에 관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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