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① ‘본인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 이용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을 파 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은 할 수 없는 제도의 설계인가요? 답변>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민법(제14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 의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후견을 이용하는 것이 어 려울 수 있습니다. ② 특정후견에 있어서, 일정기간 내에 안전망을 구축하여 후견인이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안전망 구축이 되었다고 해서 종 료하는 케이스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③ 안전망으로는, 어떠한 제도가 있습니까? ④ 친족과 지인 등에 의한 비공식적인 사실상의 지원은, 안전망 구축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② ~ ④에 대한 답변>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특정후견은 심판으로 정한 기간(통상 2년 또는 3년 기간)이 지 나면 후견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피특정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특정후견(또는 피후견인의 필요⋅상태 등에 적합한 유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특정후견은 일반인이 이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보건 복지부의 공공후견지원사업(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중 후견이 필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을 통해 이용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의 공공후견지원사업 의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가족 등의 피후견인의 부양이나 보호는 여전히 활용될 필요가 있 습니다.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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