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2.일본도 한국의 특정후견처럼,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방 향으로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정후견의 이용수는 10%로 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특정후견이 어떤 이유로 이용이 저조한가요? 답변> 위 I. 의 1.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특정후견을 신청해도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으로 변경하도록 권하 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에 어떤 단점을 느껴서 변경을 바라는 건가요? 답변> 특정후견인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또는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 대리권만 가 진다는 점과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고, 특정후견인에게 동의권, 취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특정후견 인에 대한 권리침해나 재산피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가 심각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 청구로 변경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4.특정후견 신청을 법무사가 하고 후견이 끝난 후, 제삼자 등에 의한 재산횡령이 있는 경우에는,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종료를 인정한 재판소인지 법무사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 현재 특정후견이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공공후견지원사업을 통해 이용되고 있고, 가정법원도 일반인이 특정후견을 신청하는 경우 특정 후견이 종료된 후 피후견인의 보호에 대한 공백 발생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특정후견이 적극적으 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일반인에게 특정후견이 활성화 되지 못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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