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한 상황이여서 특정후견 종료 후의 재산횡령 등이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는 않 습니다. 5. 특정후견 제도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4항에서는, 정기적인 심사와 감독 이 요구되고 있는데, 특정후견의 종료 후에, 어떠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답변> 특정후견 종료 이후의 가정법원의 적극적인 감독에 대하여는 파악이 어렵 습니다. III. 임의후견제도 임의후견이 도입은 되었지만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보고가 있는데, 제도 불 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악용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한국은 임의후견제도 자체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질문과 같이 제도 에 대한 불신이 높은지와 불신의 원인에 대해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로 공증을 받아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 중 한 명이 부모가 치매 상태임에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IV. 법무사 1. 한국법무사는 후견사건을 별로 맡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사건 수 자체 가 적기 때문인지, 1건당 보수가 낮기 때문인지, 그 외에 다른 원인이 생각되는 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보다 는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사건 수 자체가 적은 상황이고 후견인의 보수지급도 통상 1년 마 다 법원에 청구해야 지급받고, 후견보수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또한 나와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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