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건은 가족 간 불화와 갈등이 심각한 경우가 많아 그 업무의 난이도가 높음으로 법무 사가 꺼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2. 일본에서는 후견사건을 수십 건 수임하여 후견업무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법서사도 있는데, 한국에서 후견업무에 특화한 법무사는 없는 건가요? 답변> 한국에서는 법무사가 맡는 후견사건 수 자체가 적기에 후견업무만으로 사 무실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에 특화하 여 후견업무만을 하는 법무사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고, 있다하더라고 아주 극 소수입니다. V. 민사신탁 한국의 가족간 신탁(Family-Trust) 활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한국의 재산관리 법제 도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신탁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근년 성년후견제도를 회피하고 가족 간의 신탁(민사신탁)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보이는데,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습니까? 답변> 한국은 아직 성년후견제도나 신탁제도가 일반국민에게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한국도 성년후견제도나 신탁제도가 더 활성화 되면 일 본처럼 성년후견제도를 회피하고 가족 간의 신탁(민사신탁)을 이용하는 유사한 사례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오히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를 회피 하고 가족 간의 신탁(민사신탁)을 이용하는 케이스에 대해 그 구체적 내용을 알 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VI. 당사자 단체 한국에서는 ‘치매 당사자 단체’의 활동이 활발합니까? 또 치매 당사자 단체는 성 년후견제도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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