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1 주제발표 1에 관한 토론문(추가요청)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추명호 1. 보수표를 폐지하기 전에는 보수의 하한과 감액 금지의 규율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둔 취지는 무엇인가요? 보수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와 그 결과공개가 사법서사 보수의 지나친 하향화를 막는 기능도 한다고 보는지요? 2. 귀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년 보수 앙케이트 결과를 보면, ① 같은 지구 내에서 사법서사의 보수가 저액자 10%의 평균과 고액자 10%의 평균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지구 내에서 보수차이가 나면 의뢰인은 보다 저렴한 사법서사를 찾게 되어 큰 보수차이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은데, 같은 지구 내에서 동일 업무에 대해 다른 사법서사보다 고액의 보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② 서로 다른 지구[예를 들면, 관동(關東)지구와 구주(九州)지구]에 속해 있는 사법서사의 보수가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보수가 형성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3. 귀 연합회는 현재 새로 앙케이트조사를 마치고 결과공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사법서사의 보수가 올라갔는지요? 또한 같은 지구내의 저액자 평균과 고액자 평균 사이의 차이와 지구간 평균보수의 차이가 2018년에 비해 더 커졌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요? 이러한 변동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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