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 등기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본인성 및 거래의사의 확인 방식 (FATF 대응, IT활용을 포함)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최 현 진 I. FATF의 권고사항 1. 국제기준인 FATF 권고사항 1) 금융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불법 금융거래 방지를 위해 40개항의 권고사항을 제정하였고, FATF 권고사항은 전세계 180개국에서 채택되는 국제기준입니다. 2) 한국은 2001년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을 설립하였고, 2006년에는 FATF에 준회원으로, 2009년 10월에는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는바, FATF의 회원국으로서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FATF는 2019년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FATF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였는데, 한국은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귀 연합회에서 요청하신, FATF 권고사항 중 고객확인의무와 기록보존의무에 한해서 금융기관과 특정전문직의 경우로 나누어 한국에서의 이행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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