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2 2. FATF 권고사항 중 고객확인의무와 기록보존의무 (1)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 등 FATF 권고사항에서는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을 범죄로 처벌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①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하며(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CDD), ② 금융거래 및 고객확인 기록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기록보존제도), ③ 특정 자금이 범죄수익이거나 또는 테러자금조달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에 보고하여야 한다(의심거래보고제도)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특정전문직의 고객확인의무 등 FATF 권고사항에서는 변호사, 공증인, 기타 독립적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이하 ‘특정전문직’이라고 합니다)가 고객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 법인·(신탁 등)법률관계의 설립·운영·관리 및 사업체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전문직도 고객을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의심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II. 한국에서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와 기록보존의무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한국은 자금세탁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마약거래방지법’에서,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서 각각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① 자금세탁행위라 함은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하며(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 ②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라 함은 9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