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 공중협박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모집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제공·모집, 운반·보관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 참조)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하여 고객확인 및 기록보관의무는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의 고객확인의무와 기록보관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 (1) 확인대상자와 확인사항 1) 고객의 신원확인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1,000만 원(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1 시 다음의 신원확인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것 으로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보호예수, 선불카 드 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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