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2 3) 고위험고객의 강화된 신원확인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신원확인사항 외에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강화된 신원확인, EDD : Enhanced Due Diligence). 한국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實名)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과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강화된 고객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 거래목적, 자금의 원천 등 (2) 신원확인방법 1) 금융회사는 고객거래확인서 등 소정의 양식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고객과의 문답 등을 통해 고객거래확인서 등에 기록함으로써 고객확인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 자료 ·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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