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의무(CDD)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금융회사의 기록보존의무 (1) 보존기간 금융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2) 보존대상 금융회사는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보존해야한다. ① 고객(대리인, 실제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②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③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④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3) 보존방법 금융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원본, 사본, 원본 또는 사본을 촬영한 마이크로필름, 원본 또는 사본의 스캔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III. 한국에서 특정전문직의 고객확인의무와 기록보존의무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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