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2 1. 자금세탁과 특정전문직 (1) 특정전문직의 자금세탁과정 관여 1) 자금세탁은 ① 불법재산을 취급하기 쉽고 덜 의심스러운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 불법자금을 금융회사로 유입시키거나 물리적으로 국외로 이송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고, ② 금융회사에 유입된 불법자금의 출처 또는 소유자를 감추기 위해 각종 금융거래를 반복함으로써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든 후, ③ 충분한 반복을 거쳐 자금출처 추적이 불가능하게 된 불법자금을 법인(페이퍼컴퍼니)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 매각함으로써 합법화된 자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2) 이처럼 불법자금이 합법화된 자금으로 바뀌는 최종단계에서 법인 설립 또는 법인의 인수합병(M&A), 부동산매매가 이용되는데, 이때 법무사나 변호사 등 특정전문직이 자금세탁과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전문직에게도 고객확인의무와 기록보존의무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정전문직으로서 법무사 한국에서는 부동산등기를 마쳐야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발생하고(성립요건주의), 법인을 성립하거나 법인간 인수 · 합병을 위해서는 법인등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등기는 법률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등기신청의 진성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사와 변호사만이 등기신청의 대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대리권이 변호사에게도 있지만, 법무사에 의한 등기신청비율이 부동산등기의 경우 전체 부동산등기신청의 78%정도, 법인등기의 경우 전체 법인등기신청의 71%정도로 변호사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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