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2 위와 같은 한국의 사정을 고려하면, FATF의 권고사항에서는 특정전문직으로 변호사, 공증인, 기타 독립적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를 열거하고 있고 법무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무사는 독립적 법률전문직에 포함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등기과정에 관여하는 법률전문직에게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한다면 압도적인 비율로 등기에 관여하고 있는 법무사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사법서사가 등기과정에서 법무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범죄수익방지법에서 부동산거래 의뢰인의 본인확인의무가 인정되는 특정사업자에 사법서사가 지정된 것을 보아도 특정전문직에 법무사가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2. 특정전문직의 고객확인의무 (1)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규정 없음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은행, 보험회사, 카지노 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금융회사 등)에게만 고객확인의무를 인정하고, 법무사, 변호사등 특정전문직에게 고객확인의무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FATF는 한국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특정전문직에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한국의 법제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시의 고려사항 1) 2017. 특정전문직에게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확인, 기록보존의무 등을 인정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법무사는 이 개정안을 환영하였으나 국회위원의 임기만료로 이 개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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