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 특정전문직에게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고객확인의무 부과는 한국의 우선개선사항으로 앞으로 한국은 FATF에 이에 대한 조치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전문직에게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특정금융정보법에서 특정전문직에게 고객확인의무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특정전문직의 비밀의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변호사법 제26조),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법무사법 제27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함에는 이러한 비밀유지의무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전 법무사의 본인확인의무(=고객확인의무)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 특정전문직인 법무사와 변호사에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부동산매매나 법인설립 등에 있어서 고객확인(본인확인)은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법무사는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등으로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8조에 따라, 변호사는 법률사무를 수임할 경우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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