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2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과 수임사건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바, 변호사도 위임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IT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고객확인) 1)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 FATF 권고사항에 따라 특정전문직에게도 고객확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면, 본인확인은 일반적으로 위임인을 직접 대면하여 위임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인확인은 FATF 권고사항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오늘날 신분증의 위 · 변조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고 자금세탁하려는 자는 위 · 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분증의 진위판별이 중요해졌고, 따라서 IT기술을 이용하여 제시된 신분증의 진위를 판별한다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자금세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신분증진위 검증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분증의 위 · 변조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등기사건을 수임하는 법무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휴대용판독기(스캐너)로 스캔한 후 그 신분증정보를 검증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검증시스템이 전송된 신분증정보를 검증하여 신분증의 위 · 변조 여부를 법무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 법무사의 휴대폰에 신분증진위확인을 위한 앱을 설치한 후 이 앱을 실행하여 고객의 신분증을 촬영하면, 신분증에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운전면허번호), 발급일자가 자동적으로 화면에 표시되고, 표시된 정보 중 틀린 부분을 수정하여 검증시스템으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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