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友 好 協 定 書 大韓法務士協會와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는 兩 團體의 發展에 기여하기 爲하여 永續的인 信賴關係를 樹立하고 이에 友好協定을 締結하기로 한다.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と大韓法務士協會は、両団体の発展に資するために永 続的な信頼関係を樹立し、ここに友好協定を締結することとする。 1. 兩 團體의 友好親善關係를 進展시키기 爲하여 定期的인 相互訪問을 實施 하기로 한다. 両団体の友好親善関係を進展させるために、定期的な相互訪問を実施するも のとする。 2. 兩國에 있어서의 司法制度, 法律制度 및 登記制度의 全般 또는 司法書 士·法務士制度에 關한 硏究活動 等을 爲하여 相互間에 情報提供 等을 行 하기로 한다. 両国における司法制度、法律制度及び登記制度の全般ならびに司法書士·法務 士制度に関する硏究活動等のために、相互に情報提供等を行うものとするこ と。 3. 法務士 및 司法書士의 實務上의 便益에 기여하기 爲해 그 組織 및 시스 템을 서로 構築하기로 한다. 司法書士及び法務士の実務上の便益に資するために、その組織及びシステム を相互に構築するものとする。

大韓法務士協會·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 第20回 韓⋅日 學術交流会 時 間 進 行 10:00 ~ 10:10 開会式 發表 및 討論(討論司会 : 金 仁 燁 大韓法務士協會 前任 法制硏究所長) 10:10 ~ 11:30 1.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 發表 : 崔 宰 熏 (大韓法務士協會 理事) ▻ 質問 : 中村 圭吾 (Nakamura Keigo, 日司連 理事, 国際室 室員) 11:30 ~ 12:30 中 食 12:30 ~ 13:50 2. 日本에서 賃貸借法의 內容과 흐름,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에서의 役割과 對應方案 ▻ 發表 : 岩白 啓佑 (Iwashiro Keisuke, 民事裁判IT化対応委員会副委員長) ▻ 質問 : 黃 正 洙 (大韓法務士協會 前任 法制硏究所長) 13:50 ~ 14:10 休 息 14:10 ~ 15:30 3. 韓國의 民事訴訟 IT化에 對하여 ▻ 發表 : 兪 赫 在 (大韓法務士協會 情報化委員會 副委員長) ▻ 質問 : 岩白 啓佑 (Iwashiro Keisuke, 民事裁判IT化対応委員会副委員長) 15:30 ~ 15:50 休 息 15:50 ~ 17:10 4. 日本의 完全 온라인 申請 ▻ 發表 : 猿田 史典 (Saruta Fuminori, 日司連 常務理事) ▻ 質問 : 李 相 勳 (大韓法務士協會 情報化委員長) 資 料 提 供 5.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 資料提供 : 丁 炳 善 (大韓法務士協會 法制硏究所 硏究委員) ▻ 資料要請 : 篠﨑 美海 (日司連 国際室 委員) 6. 日本登記法學会의 設立 過程과 活動 現況에 對하여 ▻ 資料提供 : 春口 剛寛 (日司連 理事) ▻ 資料要請 : 安 甲 濬 (大韓法務士協會 前任 法制硏究所長) 7. 外國人의 不動産 所有 規制와 不動産 登記節次에 對하여 ▻ 資料提供 : 崔 賢 振 (大韓法務士協會 前任 法制硏究所長) ▻ 資料要請 :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 ☞ 資料提供 主題에 對한 質疑應答 17:10 ~ 17:20 寫眞撮影 및 閉会 17:20 ~ 17:50 休 息 18:00 ~ 20:00 晩餐会

開 会 式 m 開会人事 - 大韓法務士協會 協會長 -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 会長 m 進行司会 紹介 m 主題發表 및 指定討論 紹介

資 料 目 次 ■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 1 崔 宰 熏 (大韓法務士協會 理事) 討論文················································································································· 18 中村 圭吾 (Nakamura Keigo, 日司連 理事, 国際室 室員) ■ 日本에서 賃貸借法의 內容과 흐름, 日本司法書士会聯合会에서의 役割과 對應方案 ······························································································ 37 岩白 啓佑 (Iwashiro Keisuke, 民事裁判IT化対応委員会 副委員長) 討論文················································································································· 60 黃 正 洙 (大韓法務士協會 前任 法制硏究所長) ■ 韓國의 民事訴訟 IT化에 對하여 ···································································· 71 兪 赫 在 (大韓法務士協會 情報化委員會 副委員長) 討論文················································································································· 92 岩白 啓佑 (Iwashiro Keisuke, 民事裁判IT化対応委員会 副委員長) ■ 日本의 完全 온라인 申請 ··············································································· 109 猿田 史典 (Saruta Fuminori, 日司連 常務理事) 討論文················································································································ 142 李 相 勳 (大韓法務士協會 情報化委員長) ■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資料提供) ····························· 155 丁 炳 善 (大韓法務士協會 法制硏究所 硏究委員) 討論文················································································································ 188 篠﨑 美海 (日司連 国際室 委員) ■ 日本登記法學会의 設立 過程과 活動 現況에 對하여(資料提供) ··················· 209 春口 剛寛 (日司連 理事) ■ 外國人의 不動産 所有 規制와 不動産 登記節次에 對하여 ·························· 237 崔 賢 振 (大韓法務士協會 前任 法制硏究所長) ※ 討論司會 : 金 仁 燁 (大韓法務士協會 前任 法制硏究所長)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第1主題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하여 「未来登記システム」について 崔 宰 熏 (大韓法務士協會 理事)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第1主題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하여 「未来登記システム」について 崔 宰 熏 (大韓法務士協會 理事)

2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未来登記システム」について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 理事, 国際室 室員 中村 圭吾(Nakamura Keigo) 発表依頼の目的、具体的な依頼内容については、次のとおりである。 韓国では、官民を挙げていち早くIT化に取り組んだ結果、社会や生活の隅々にまでイ ンターネットの利用が浸透し、電子政府・電子自治体分野でも、すでに様々な先進的な サービスが実現されていると認識している。昨年の研究交流会において、不動産登記を 申請する場合、韓国ではeフォーム形式のシステムを使って申請を行い、添付書面を別途 持参しているとの資料提供を受けた。新たに導入された「未来(次世代)登記システム」 では、本人確認の印鑑証明書の取扱いについて、法務士が申請する場合に、より簡易な方 法によることができるとの情報を得た。オンライン申請や今後の施策については大変興 味を持っているものである。 そこで、下記の質問への回答をお願いします。 1. このシステムが導入された背景は何か。韓国政府の思惑と、法務士会の対応はどの ようなものだったのか。 2. 現時点において、標記のシステムにおいて、具体的に変更となった手続はなにか。 3. この手続きより、申請方法がより容易になったなどの影響があるか。 4. 依頼者の負担軽減となっているのか。 5. 今後、オンライン申請が推進される方策として、現在検討されている内容はあるか。 たとえば、オンライン利 用率の引上げにつながるような申請人の利便性向上に係 る更なる方策などは検討されているか。 6. このシステム導入された場合の法務士業務への影響はどのようなものがあるか。 7. 今後の不動産登記法の改正等について検討されているものはあるか。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3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하여 질문자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국제실 위원 나카무라 게이고(中村 圭吾, Nakamura Keigo) 발표의뢰의 목적 및 구체적인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관민이 함께 일찍이 IT화에 착수한 결과, 사회와 생활의 구석구석 까지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어, 전자정부·전자지자체 부분에서도 다양하며 선진적 인 서비스가 이미 실현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작년 연구교류회에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경우, 한국에서는 e-폼 형식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첨부 서류를 별도로 지참한다는 자료를 제공받았다. 새로 도입된 ‘미래(차세대)등기시 스템’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처리와 관련해, 법무사가 신청할 경우 에,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온라인신청과 향후 의 시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이 시스템이 도입된 배경은 무엇인지? 한국정부의 의도와, 법무사회는 어떻 게 대응했는지? 2. 현 시점에서, 위의 시스템이 실시되면서 구체적으로 변경된 절차는 무엇인지? 3. 이 절차로 인해, 신청방법이 더욱 쉬워지는 등의 영향이 있는지? 4. 의뢰인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는지? 5. 향후 온라인신청이 추진될 방안으로서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이 있는지? 예를 들어, 온라인 이용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신청인의 편의성 향상과 관련 된 추가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지? 6.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에, 법무사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7. 향후 부동산등기법 개정 등에 대해,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

4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 제도 변경과 그 영향 대한법무사협회 이사 최 재 훈 1. 이 시스템이 도입된 배경과 법무사회의 대응 가. 도입배경 미래등기시스템은 노후화된 기존 국가 등기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국가 등기체계의 개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하여 국민에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스템 의 핵심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업무처리 지능화 : 등기 업무 절차를 전면 개편하고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 축합니다. ○ 등기기록 관리 고도화 : 등기신청 서류를 전자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 으로 등기 정보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열린 등기서비스 구축 : 지역에 상관없이 등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기기를 포함한 통합 민원 채널을 개발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나. 법무사회의 대응 우리나라의 등기는 종이등기부 전산화 사업(1994. 5. ~ 2003. 9.)을 시작으 로, 인터넷등기소 구축 사업(2003. 9. ~ 2007. 9.)을 통해 전자화가 진행되었 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등기서비스 이용은 물론, 법무사의 등기신청 대리 업무도 편리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5 未来登記システム構築事業及び関連制度の変更とその影響 大韓法務士協會 理事 崔 宰 熏 1. このシステムが導入された背景と法務士(日本の司法書士に該当。以下「法務士」という)会の対応 イ. 導入の背景 未来登記システムは老朽化した既存の国家登記システムを全面的に再構築し、国家 登記体系の改編基盤を用意するために導入されました。 これにより、不動産取引の安定性と透明性を高め、複雑な手続きを簡素化し、国民に より迅速かつ効率的なサービスを提供しようとしました。システムの主な目標は、次の 3つに要約できます。 ○ 業務処理の知能化 : 登記業務手続きを全面改編し、知能型業務環境を構築します。 ○ 登記記録管理の高度化 : 登記申請書類を電子化し、ビッグデータ分析に基づいて 登記情報の信頼度を高めます。 ○ 開かれた登記サービスの構築 : 地域に関係なく登記サービスを利用できるよう にし、モバイル機器を含む統合民願(行政機関に対する申請や処分等、特定の行為 を要求する行為)チャンネルを開発して国民のアクセス性を高めます。 ロ. 法務士会の対応 韓国の登記は紙登記簿電算化事業(1994.5.~2003.9.)を皮切りに、インターネット 登記所構築事業(2003.9.~2007.9.)を通じて電子化が進みました。これにより国民の 登記サービス利用はいうまでもなく、法務士の登記申請代理業務も利便性と効率性を 大きく高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

6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하지만 등기의 공시기능(등기부의 열람·발급)은 전산화로 매우 편리해졌으나, 등기 신청의 완전한 온라인화(‘전자신청’ 또는 ‘전자등기’)로의 전환은 한계를 보였고, 특정 유형의 사건(예 :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정착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 등에서는 시장이 비정상 적으로 과열되고, 일부 자격자대리인에게 사건이 박리다매식으로 집중되는 부 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특정 대리인 이 전국 단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의 부실, 편법적 운용, 사건 하청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공공서비스적 성격을 지닌 자격자대리 인의 등기신청 대리행위가 시장원리에만 종속되는 부작용은 전자등기시대를 맞 이한 법무사에게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해 위임인 확인을 자격자대 리인이 직접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이는 정식 법률 용어는 아 니지만 관용적으로 ‘본직본인확인제’라 불립니다), 이를 통해 전자등기(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직본인확인제’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무거운 직업적 책임을 부여하여 전자등 기의 공신력을 높이는 동시에, 특정 영역에 한정되었던 전자등기를 일반 사건 으로 확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의 의사를 직접 확 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 있는 확인정보를 기반으로 전자등기를 신청함 으로써, 공용인증서를 통한 필수적 전자서명을 완화하거나 생략하여 전자신청 의 편리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등기규칙」과 예 규 정비를 통해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 확인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본직본인확인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7 しかしながら、登記の公示機能(登記簿の閲覧・発給)は電算化により非常に便利に なりましたが、登記申請の完全なオンライン化(「電子申請」または「電子登記」)への転換 は限界を示し、特定の類型の事件(例:金融機関の根抵当権設定)でのみ制限的に活用さ れてきました。 特に電子申請が定着した金融機関の根抵当権設定などでは市場が異常に過熱し、一 部資格者代理人に事件が薄利多売式に集中する副作用が発生しました。これは単純に 競争の問題にとどまらず、特定代理人が全国単位の事件を処理する過程で本人確認の 不正、便法的運用、事件下請けなどの問題につながることもありました。公共サービス の性格を有する資格者代理人の登記申請代理行為が市場原理にのみ従属するという副 作用は、電子登記時代を迎えた法務士にとって大きな課題となりました。 これに対する法務士協会は不動産登記法改正を通じて委任人確認を資格者代理人が 直接するよう義務付ける規定を新設し(これは正式法律用語ではないが慣用的に「本職 本人確認制」と呼ばれる)、これを通じて電子登記(未来登記システム構築事業)に対応し ようとしました。 「本職本人確認制」 は資格者代理人に重い職業的責任を負わせ電子登記の公信力を 高めると同時に、特定領域に限定されていた電子登記を一般事件に拡大するための装 置です。すなわち、資格者代理人が委任者の意思を直接確認することを義務付け、その 信頼性のある確認情報に基づいて電子登記を申請することによって、共用認証書によ る必須的電子署名を緩和したり省略して電子申請の利便性を共に図ろうとする試みで した。 結論的にこのような法改正は未だ行われていませんが、不動産登記規則と例規整備を 通じて資格者代理人が委任人確認に関する情報を生成し、自筆署名を受けるようにす る方式で 「本職本人確認制」 を制度化しようとする努力が続いています。

8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또한 협회는 미래등기시스템 대응을 위해 개발단계부터 기존 시스템의 문제 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법무사와 국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2. 미래등기시스템 구축과 관련 등기법 개정으로 변화된 제도 미래등기시스템은 국민들이 전자신청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단순히 등기정보의 공시기능에 머물지 않고, 등기부 열람과 함께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신청서 작성단계별 설명은 물론, 거래나 신청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안내합니다. 기존에는 등기소별로 부여하던 접수번호를 전국 단위로 통합(‘전국통합접수번호’)하 여 관리하게 되었고, 상속·유증 사건은 관할특례를 마련하여 전국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이 하나의 원인으로 묶인 경우 에도 한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통해 장소와 관계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자신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등 록표 등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동인증서1) 외 에도 금융인증서2)(클라우드 방식)를 허용하여 서명의 편리성을 확대했습니다. 다 만, 카카오·네이버·PASS 등 민간 인증서는 전자등기신청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과거 허용되던 행정정보 서류의 스캔 제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3), 스캔이 가능한 첨부정보의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직접 확인하여 스캔 1)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운영했으나,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공인인증서는 독점 적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후 공동인증서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공동인증서는 USB나 PC 저장장치 에 별도로 저장해야 하고, 전자등기신청 시에도 이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2) 금융인증서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이후 은행권이 공동으로 도입한 인증서로, 현재 공동인증서와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카카오·네이버·PASS 등 다양한 민간인증서(통상 ‘간편인증’이라 불립 니다)가 있으나, 전자등기신청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연계 시스템 전산장애 시에만 스캔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9 また、協会は未来登記システムに対応するため、開発段階から既存システムの問題 点と改善案を提示し、法務士と国民に必要な新たなサービスを発掘して提案するなど、 積極的に対応してきました。 2. 未来登記システムの構築と関連登記法の改正により変化した制度 未来登記システムは国民が電子申請をより容易に利用できるように支援し、単純に登 記情報の公示機能に留まらず、登記簿閲覧と共に不動産取引に必要な多様な情報を分か りやすく提供します。申請書の作成段階別の説明はいうまでもなく、取引や申請過程で注 意すべき事項まで案内します。 既存には登記所別に付与していた受付番号を全国単位で統合(「全国統合受付番号」)し て管理することになり、相続・遺贈事件は管轄特例を用意して全国どこでも受付できるよ うにしました。また、管轄が異なる複数の不動産が一つの原因で縛られた場合でも、一つの 登記所で申請できるようにし、利便性を高めました。また、インターネット登記所のモバイ ルアプリを通じて、場所に関係なく電子申請ができるようにサービスが拡大されました。 電子申請の信頼性を高めるため、行政情報共同利用システムと連携して住民登録票など 行政情報を電子的に提出・共有できるようになり、共同認証書1)の他にも金融認証書2)(ク ラウド方式)を許容して署名の利便性を拡大しました。ただし、カカオ・ネイバー・PASS などの民間認証書は電子登記申請には許可されません。 一方、過去許容されていた行政情報書類のスキャン提出は原則禁止され3)、スキャンが 可能な添付情報の場合にも資格者代理人が原本を直接確認してスキャン 1) 従来は公認認証書制度を運営していましたが、2020年の電子署名法改正で廃止され、公認認証書は独占的地 位を失いました。 その後、共同認証書に転換されて使用されており、共同認証書はUSBやPC保存装置に別途 保存しなければならず、電子登記申請時にもこれを所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不便があります。 2) 金融認証書は公認認証書制度廃止以後、銀行圏が共同で導入した認証書であり、現在共同認証書と共に広く使 用されています。 この他にカカオ·ネイバー·PASSなど多様な民間認証書(通常「簡便認証」と呼ばれる)が、電 子登記申請では許容されません。 3) 連携システムの電算障害時のみスキャン提出を許容しています。

10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하여야 하고, 특히 위임장의 경우 스캔 후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서 면의 경우에는 ‘스캔일자·목적 및 자격자대리인의 기명날일 또는 서명’을 원본서 류의 여백 또는 이면에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신청이 불가능하도록 규칙이 개정되었으 며,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외에 OTP인증4)을 추가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자신청 가능유형이 대부분의 등기유형으로 확대되었고, 근저당권설 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에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지 않아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각하할 수 없도록 하여 법무사의 업무위험이 경감되었습니다. 3. 전자신청 방식의 변화와 실무적 영향 상속·유증 사건의 전국 접수 허용으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일부 등기 소에 사건이 집중되면서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인증서와 행정정보 전자제출은 전자신청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법인사건 에서 OTP인증을 추가한 점, 행정정보 스캔제출을 금지한 점은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휴대하지 않아도 되고,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해진 점은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전자신청이 서면신청이 나 e-form신청을 완전히 대체한다면, 본직본인확인제 등 법무사의 역할을 제도 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과열 경쟁 속 사건부실처리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4) OTP는 ① 기기형OTP와 ② 모바일형 OTP가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기기형이 18,000원, 모바일형은 무 료입니다. 발급방법은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등기소에서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1 しなければならず、特に委任状の場合はスキャン後に原本を保管しなければならず、登記 原因書面の場合には「スキャン日付・目的および資格者代理人の記名捺印または署名」を 原本書類の余白または裏面に記載して当事者に返還するよう義務化されました。 また、登記済情報がない場合には電子申請ができないように規則が改正され、法人が当事 者の場合には電子証明書の他にOTP認証4)を追加してセキュリティを強化しました。 その他にも電子申請可能な類型がほとんどの登記類型に拡大され、根抵当権設定登記、 伝貰権(韓国独自の賃貸住宅制度である伝貰(チョンセ)において、韓国民法に明文化され た物権)設定登記の場合にも登記名義人表示変更登記を先行しなくても同一性が認めら れれば却下できないようにし、法務士の業務危険が軽減されました。 3. 電子申請方式の変化と実務的影響 相続·遺贈事件の全国受付許容により利便性が大きく向上しましたが、一部の登記所に 事件が集中しながら、処理期間が長くなる問題が発生しています。 金融認証書と行政情報の電子提出は電子申請を便利にしましたが、法人事件でOTP認 証を追加した点、行政情報スキャン提出を禁止した点は手続きを複雑にする要因になっ ています。 ただし、依頼人の立場では共同認証書を必ず携帯しなくてもよく、スマートフォンで電 子署名が可能になった点は大きな長所です。しかし、電子申請が書面申請やe-form申請 を完全に代替するならば、本職本人確認制など法務士の役割を制度的に保障する装置が 準備されない限り、過熱競争の中で事件の不正処理の危険がより一層大きくなりかねな いという懸念もあります。 4) OTPは①機器型OTPと②モバイル型OTPがあり、発給手数料は機器型が18,000ウォン、モバイル型は無料で す。 発給方法は法人印鑑を持参し、登記所で発給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

12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4. 향후 개선 과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① 본직본인확인제 재추진을 통한 위임인 확인 절차 강화 ② 전자적 본인확인 시스템(자격자대리인 전용 앱 등) 마련 ③ 스캔 제출 개선 : 본직본인확인제를 전제로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확인하 고 그 여백이나 이면에 “변환일시와 변환목적, 변환한 자격자대리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변환한 경우 이를 전자문서 원본으로 인정 ④ 자격자대리인이 원본 인증한 전자문서(위 ③호)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전자 서명만으로 첨부정보로 제출 허용 이러한 과제가 실현된다면, 전자등기시스템의 편리성과 신뢰성이 함께 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3 4. 今後の改善課題 今後は次のような制度改善が必要です。 ① 本職本人確認制の再推進による委任者確認手続きの強化 ② 電子的本人確認システム(資格者代理人専用アプリなど)を用意 ③ スキャン提出改善:本職本人確認制を前提に資格者代理人が原本を確認し、その余白 や裏面に「変換日時と変換目的、変換した資格者代理人の記名捺印または署名」をし て変換した場合、これを電子文書原本として認定 ④ 資格者代理人が原本を認証した電子文書(上記③号)の場合、資格者代理人の電子署 名のみで添付情報として提出を許容 このような課題が実現すれば、電子登記システムの利便性と信頼性が共に強化される と考えます。

14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참고자료 :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1동멸실등기말소(멸실등기 착오로 인하여)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기타) 가등기말소(해제) 압류(압류) 건물멸실(멸실) 압류경정(경정결정) 건물분할(분할) 압류말소(해제) 건물표시경정(구조변경) 압류변경(변경처분) 건물표시변경(구조변경) 약정/금지사항 공매공고기입(공개공고) 약정/금지사항변경(변경계약) 공매공고말소(공매취소공고) 약정/금지사항말소(해지) 구분건물구분(구분) 임차권경정(신청착오) 구분건물로변경(증축) 임차권말소(해지) 구분건물아닌건물이구분건물로된 경우(구분) 임차권변경(변경게약) 구분건물일반합병(합병후일반건물로)(합병) 임차권설정(설정계약) 구분건물합병(합병) 임차권이전(매매) 규약상공용부분취지등기(규약설정)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 근저당권경정(신청착오)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매매) 근저당권말소(해지) 저당권말소(해지) 근저당권변경(변경계약) 저당권변경(변경계약) 근저당권설정(설정계약) 저당권설정(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설정예약) 저당권이전(채권양도)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매매) 전세권경정(신청착오) 근저당권이전(확정채권양도) 전세권말소(해지) 근질권설정(설정계약) 전세권변경(변경계약) 근질권말소(해지) 전세권설정(설정계약) 대지권표시경정(면적경정) 전세권이전(매매) 대지권표시변경(규약변경) 전유멸실(멸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신청착오) 전전세권말소(해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기타) 전전세권설정(전전세권설정계약) 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지상권경정(신청착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기타) 지상권말소(해지) 등기원인일자및등기원인등경정(신청착오) 지상권변경(변경계약) 본등기말소(해제) 지상권설정(설정계약) 소유권가등기경정(권리혼동) 지상권이전(매매) 소유권가등기변경(권리혼동) 지역권말소(해지)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5 参考資料 : 電子申請が可能な登記の類型 1棟滅失登記抹消(滅失登記ミスにより) 信託財産処分による信託(その他) 仮登記抹消(解除) 差押(差押) 建物の滅失(滅失) 差押更正(更正決定) 建物分割(分割) 差押抹消(解除) 建物表示補正(構造変更) 差押変更(変更処分) 建物表示変更(構造変更) 約定/禁止事項 公売公告記入(公開公告) 約定/禁止事項変更(変更契約) 公売公告抹消(公売取り消し公告) 約定/禁止事項抹消(解約) 区分建物区分(区分) 賃借権更正(申請錯誤) 区分建物に変更(増築) 賃借権抹消(解約) 区分建物でない建物が区分建物となっている場合(区分) 賃借権変更(変更契約) 区分建物一般合併(合併後、一般建物へ)(合併) 賃借権設定(設定契約) 区分建物合併(合併) 賃借権移転(売買) 規約上共用部分趣旨登記(規約設定) 賃借権移転請求権仮登記(売買予約) 根抵当権更正(申請錯誤) 賃借権移転請求権仮登記に基づく本登記(売買) 根抵当権抹消(解除) 抵当権抹消(解除) 根抵当権変更(変更契約) 抵当権変更(変更契約) 根抵当権設定(設定契約) 抵当権設定(設定契約) 根抵当権設定請求権仮登記(設定予約) 抵当権移転(債権譲渡) 根抵当権設定請求権仮登記に基づく本登記(売買) 伝貰権更正(申請錯誤) 根抵当権移転(確定債権譲渡) 伝貰権抹消(解除) 根質権設定(設定契約) 伝貰権変更(変更契約) 根質権末梢(解除) 伝貰権設定(設定契約) 対地権表示更正(面積更正) 伝貰権移転(売買) 対地権表示変更(規約変更) 占有滅失(滅失) 登記名義人表示更正(申請錯誤) 全伝貰権抹消(解除) 登記名義人表示更正登記抹消(その他) 全伝貰権設定(伝貰権設定契約) 登記名義人表示変更(住所変更) 地上権更正(申請錯誤) 登記名義人表示変更登記抹消(その他) 地上権抹消(解除) 登記原因日付及び登記原因等更正(申請錯誤) 地上権変更(変更契約) 本登記抹消(解除) 地上権設定(設定契約) 所有権仮登記更正(権利混同) 地上権移転(売買) 所有権仮登記変更(権利混同) 地役権抹消(解除)

16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소유권가등기의이전(매매) 지역권설정(설정계약) 소유권경정(신청착오) 질권말소(해지) 소유권변경(변경계약) 질권변경(변경계약) 소유권보존말소(중복) 질권설정(설정계약) 소유권이전(매매) 집합건물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말소(합의해제) 집합건물의 표시등기에 대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 토지/건물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매매) 토지멸실(하천지정)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 토지분필(분할)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매매) 토지표시경정(신청착오)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기타) 토지표시변경(지목변경) 신탁등기말소(기타) 토지합필(합병) 신탁원부기록변경(변경계약) 토지합필등기말소(합필등기 착오) 신탁재산회복에 의한 신탁(기타) 환매권말소(환매기간 만료) ㈜ 1.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대표적인 등기원인을 괄호 안에 기재한 것이고, 위에서 열거한 등기 유형 중에서 괄호 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기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스 캔)로 첨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신청이 가능함 2. 괄호의 기재사항이 없는 등기유형은 등기원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7 所有権仮登記の移転(売買) 地役権設定(設定契約) 所有権更正(申請錯誤) 質権抹消(解除) 所有権変更(変更契約) 質権変更(変更契約) 所有権保存抹消(重複) 質権設定(設定契約) 所有権移転(売買) 集合建物所有権保存 所有権移転抹消(合意解除) 集合建物の表示登記の所有権保存 所有権移転請求権仮登記(売買予約) 土地/建物所有権保存 所有権移転請求権仮登記に基づく本登記(売買) 土地滅失(河川指定) 所有権移転請求権の移転請求権仮登記(売買予約) 土地分筆(分割) 所有権移転請求権の移転請求権仮登記に基づく本登記(売買) 土地表示更正(申請錯誤) 受託者の固有財産とされた旨の登記(その他) 土地表示変更(地目変更) 信託登記抹消(その他) 土地合筆(合併) 信託原簿記録変更(変更契約) 土地合筆登記抹消(合筆登記錯誤) 信託財産回復による信託(その他) 買戻し権抹消(買戻し期間満了) (注) 1. 電子申請が可能な登記類型の代表的な登記原因を括弧内に記載したもので、上記掲げる登記類型の うち括弧内に記載されていない登記原因であっても、電子文書または電子化文書(スキャン)で添付 情報を提供できる場合は電子申請が可能です。 2. 括弧の記載事項がない登記類型は登記原因がない場合に該当します。

18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未来登記システム構築事業及び関連制度の変更と その影響」に対する質問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 理事, 国際室 室員 中村 圭吾(Nakamura Keigo) 本年、導入されたばかりの「未来登記システム」について、解説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 いました。 日本でも完全な電子申請を実現するために、登記原因証明情報や委任状と印 鑑証明書をどう電子的に提出するか、共通した課題に直面していると考えます。 いくつかの点について、より詳しく理解するためにご教示ください。 1. 2022年に改定された不動産登記規則第46条第8項に基づき、法務士·弁護士が権利 に関する登記を申請する際に、添付情報として「資格者代理人の登記義務者確認及 び自筆署名情報」を登記申請書に添付するように定められているが、具体的にどの ような様式を用い、どのように提出をしているか、改めてお示しいただきたい。 書 面申請またはe-form申請の場合は、資格者代理人である法務士が自筆署名した書 面を提出していると思うが、電子申請をする場合、どのように提出しているか。 2. 韓国の不動産登記申請において、完全な電子申請を困難にしている理由が、登記原因証 書を電子的に提出する方法が根抵当権の設定など一部の類型を除いて認められていな いこと、紙の委任状と印鑑証明書にかわる措置として、委任状に相当する電子情報に 依頼者から共同認証書、金融機関の認証書などによる電子署名をもらう必要があるこ とが原因と理解している。 これを法務士協会は、法務士が確認した旨の電子情報と法 務士の認証書を用いることで、①原因証書の添付を不要にしたり、②依頼者の電子署 名を不要にしようという不動産登記法の改正をめざしていると理解してよいか。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9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 제도의 변경과 그 영향’에 대한 질문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국제실 위원 나카무라 게이고(中村 圭吾, Nakamura Keigo) 올해 도입된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완전한 전자신청을 실현하기 위해 등기원인증명정보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어 떻게 전자적으로 제출할 것인지 공통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1. 2022년에 개정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8항에 따라 법무사나 변호사가 권 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첨부정보로서 등기신청서에 '자격자대리인의 등 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를 첨부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출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란다. 서면 신청 또는 e-form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가 자필서명한 서면 을 제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하고 있는가? 2. 한국의 부동산등기신청에서 완전한 전자신청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유가 등 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근저당권설정 등 일부 종류를 제 외하고는 인정되지 않고, 종이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조치로서 위임장에 상당하는 전자정보에 의뢰인이 공동인증서나 금융기관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점이 원인이라고 알고 있다. 이것을 법무사 협회는 법무사가 확인했다는 내용의 전자정보와 법무사의 인증서를 이용하 면 ① 원인증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② 의뢰인의 전자서명이 필요없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가?

20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3. スマートフォンによる電子署名が簡単になったことで、少なくとも依頼者から電子 署名を得ることは簡単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が、この点について、実務や法改正へ の影響はあるか。 4. これまでは、登記原因証書が必要ない登記申請における委任状など一部の書類をス キャンし、原本に相違ないことを付記し、代理人が認証書をつけることで提出が可 能であったと理解している。未来登記システムにより、これまでのスキャン提出は 原則として禁止になり、当事者から「行政情報発給及び利用同意要請書」に電子署名 されたデータをもらい、法務士が確認して、申請情報には行政情報共同利用による 連携で処理する旨を記載して、実際の書面は添付書類・添付情報として提出しな いということでよいか。 5. この場合でも、家族関係登録簿や除籍謄本は登記官がオンラインで確認することが できないため、相続登記や遺贈の登記の場合は、電子申請が利用できず、実際の書面 を提出して処理していると理解してよいか。 6. 韓国では日本と異なり、書面の郵送提出も認められておらず、登記所に直接出頭する 必要があるが、相続·遺贈の登記の管轄がなくなり、全国どこの登記所に申請しても よくなったことから、一部の登記所に申請が集中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 申請が 集中している登記所に何等かの特徴があるか(人口が多いソウル近郊や広域市の登 記所が多い等)。 7. 登記申請の処理が完了するまで長期化し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が、以前はどれくら いの期間で完了し、現在、長期化した結果、どれくらいの日数がかかっているのか。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21 3.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 서명이 용이해짐에 따라 적어도 의뢰인으로부터 전 자 서명을 받기가 쉬워졌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 실무나 법 개정에 영향이 있는가? 4. 지금까지는 등기원인증서가 필요없는 등기신청에서 위임장 등 일부 서류를 스캔해서 원본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기하고 대리인이 인증서를 첨부하면 제출이 가능했다고 알고 있다. 미래등기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의 스캔제출 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당사자가 ‘행정정보발급 및 이용동의요청서’에 전 자서명한 데이터를 받아 법무사가 확인하며, 신청정보에는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을 통해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실제 서면은 첨부서류 및 첨부정보로서 제출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되는가? 5. 이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은 등기관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등기나 유증등기의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이용할 수 없고 실제 서면을 제출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가? 6.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서면의 우편제출도 인정되지 않아 등기소에 직접 출두 해야 하는데, 상속이나 유증등기의 관할이 없어지고 전국의 어느 등기소에 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등기소에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신청이 집중되는 등기소에 무언가 특징이 있는가(예 : 인구가 많은 서 울 근교나 광역시의 등기소가 많은 등)? 7. 등기신청의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완료되기까지 얼마나 걸렸고, 지금은 기간이 길어진 결과 며칠이나 걸리고 있는가?

22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대한법무사협회 이사 최 재 훈 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8항의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관련 ⑴ 자필서명정보의 양식 자필서명정보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등기예규 제1802호 [별지 제1호] 자필서명정보양식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등기사건의 표시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빈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등기의무자 성 명 (상호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의 목적 자격자대리인 자필서명 정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이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법무사 (자필서명) 등기의무자 확인 방법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23 質問事項に対する答弁 大韓法務士協會 理事 崔 宰 熏 1. 「不動産登記規則」第46条第8項の「資格者代理人の登記義務者確認及び自筆署名情報」関連 ⑴ 自筆署名情報の様式 自筆署名情報の様式は以下のとおりです。 ▣ 大法院登記例規 第1802号 [別紙第1号] 自筆署名情報様式 格者代理人の登記義務者確認および自筆署名情報 登記事件の表示 登記する 不動産の 表示 (空欄が足りない場合、別紙を使ってください) 登記義務者 氏 名 (商号又は名称) (住民)登録番号 登記の目的 자격자대리인 자필서명 정보 住民登録証・印鑑証明書・本人署名事実確認書など法令により作成された証明書の提出や提示、その 他これに準ずる確実な方法で委任者が登記義務者であるか否かを確認し、自筆署名します。 「不動産登記規則」第46条第1項第8号に基づき、これを提出します。 年 月 日 弁護士・法務士 (自筆署名) 登記義務者 確認方法 * 資格者代理人が確認の具体的内容を記載する必要がある場合、自由に記載することが できます。

24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⑵ 전자신청 시 자필서명정보의 제출 방법 전자신청에서의 자필서명 정보는 서면이나 e-form신청방식과 동일하게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를 ①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거나, ②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진촬영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자필서명은 전자자필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PC에 연결된 서명패드에 전자펜으로 서명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에 손가락 또는 전자펜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자필서명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할 때는 반드시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덧붙여 송신해야 합니다. 2. 법무사협회의 「부동산등기법」 개정 목표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범위가 근저당권설정 등 일부 유형에 한정되어 있고, ②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의뢰인의 전자서명이 요구되므로 전 자신청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회의 입법적 노력 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 됩니다. 전자신청이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매매계약서 등 원인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면, 종이계약서를 스캔하고 당사자로부터 다시 전자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실제로는 도장 날인 후 서면제출보다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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