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3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하여 질문자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국제실 위원 나카무라 게이고(中村 圭吾, Nakamura Keigo) 발표의뢰의 목적 및 구체적인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관민이 함께 일찍이 IT화에 착수한 결과, 사회와 생활의 구석구석 까지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어, 전자정부·전자지자체 부분에서도 다양하며 선진적 인 서비스가 이미 실현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작년 연구교류회에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경우, 한국에서는 e-폼 형식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첨부 서류를 별도로 지참한다는 자료를 제공받았다. 새로 도입된 ‘미래(차세대)등기시 스템’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처리와 관련해, 법무사가 신청할 경우 에,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온라인신청과 향후 의 시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이 시스템이 도입된 배경은 무엇인지? 한국정부의 의도와, 법무사회는 어떻 게 대응했는지? 2. 현 시점에서, 위의 시스템이 실시되면서 구체적으로 변경된 절차는 무엇인지? 3. 이 절차로 인해, 신청방법이 더욱 쉬워지는 등의 영향이 있는지? 4. 의뢰인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는지? 5. 향후 온라인신청이 추진될 방안으로서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이 있는지? 예를 들어, 온라인 이용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신청인의 편의성 향상과 관련 된 추가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지? 6.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에, 법무사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7. 향후 부동산등기법 개정 등에 대해,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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