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84 第3主題 韓國의 民事訴訟 IT化에 對하여 -2024년 사법연감 발췌전자소송 등 발전으로 사법서비스 접근이 비교적 용이해지면서 소송 편의성을 악용 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소권을 남용하는 소 제기자들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제출하 고,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소송구조 신청을 남발하며, 소송구조 기각결정이 나 각하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하면서 재차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등 비정상적 인 방식으로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와 같은 소권남용 행위는 소송상대방, 법관 및 법원직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를 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켜 다른 사건의 재판 절 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악영향을 주었다. 법원행정처는 소권남용으로 인한 폐해 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권남용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여 다른 사건의 적정하고 충 실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권남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2. 7. ‘소권남용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입법적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다양한 소권남용 대응 방안이 담겼다. 이후 국회에서 2022. 9. 위 연구보고서 내용에 기초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 의되었고, 소권남용 대응을 위한 위 법률안들은 2023. 3.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여 2023. 4. 18. 법률로 공포, 2023. 10. 19.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장을 제출하는 사안에서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고, ②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의 경우 소송구조 신청비용 등에 대해서도 소송 구조를 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③ 소권남용 사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공 시송달을 명할 수 있게 하였고, ④ 소권을 남용하여 소 또는 항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법원행정처는 2023. 8.부터 2023. 9.까지 소권남용 대 응 방안으로 신설된 소장 접수 보류제도 운영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 4건 및 예규 5건을 개정하였고, 2023. 10. 19. 소장 접수 보류제도 도입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였으며, 매뉴얼 전자파일을 작성·배포하였다. 또한, 2023. 11. 신설된 소권남용 대응 방안 소개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뉴얼 책 자를 발간·배부하였다. 법원행정처는 소장 접수 보류제도 등 신설된 소권남용 대응 방안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제도 운영에 따른 보완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전자소 송을 이용하여 소권남용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자등록 정지·말소 제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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