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86 第3主題 韓國의 民事訴訟 IT化에 對하여 6. 전자소송에서 증거를 다루는 방법, 증거의 제출방법, 증거의 조사방법 등 전 자소송의 문제점에 관하여 가. 증거제출에 있어서의 문제점 증거의 제출에 있어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증거제출의 경우 1개의 파일 당 용량의 제한이 있어 용량이 큰 증거의 경우 이를 나누어 제출을 하여야 하 는 문제가 있으며 서증의 경우 원본을 제출함이 원칙인데 스캔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증거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원 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 증거조사의 문제 전자소송의 경우 서증 변론기일에 프롬프트 등에 띄워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위한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개선과제 대용량 증거 제출 인프라 확충 - 동영상·음성·빅데이터 자료를 안전하게 송 부·보관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 법원 서버 필요가 요구되며 전자증거의 진정성 확인 강화를 위해 전자서명, 블록체인 기반 증거보관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 고 전자기록·증거조사 장비 표준화를 통하여 모든 법정에서 동일한 장비·소프 트웨어로 증거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자소송 사건 + 오프라인 증거 제출”이 혼재되어 절차 일관성 미흡하므로 전면 전자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 재판절차의 전자화로, 본안 판결에서부터 집행, 가사심판에서부터 부동산 등 기 절차 등, 일련의 흐름을 모두 전자적으로 완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한국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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