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第3主題 韓國의 民事訴訟 IT化에 對하여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온라인 시스템 덕분에 사건 진행이 빨라지고 수송달이 편리해 졌다는 점 등 법무사들의 업무편의도 증가되고 있어 업무효율이 증대되어 본인신청으 로 감소되는 사건만큼 효율성 및 인건비 등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어 일부 우려는 있 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소 운영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자소송으로 인하여 전체 소송 사건수가 증대되면서 법무사 수요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4. 전자소송과 사법접근성 격차 해소에 대하여 한국에서도 고령자나 IT 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사법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보완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질문 4.에 대한 답변] 전자 소송·온라인 신청이 확대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IT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전자 시스템과 병행하여 오프라인 창구 접수와 대 면 상담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내·외부에서 무료 법률상담, 공익 법무사·변호사 제도, 법률구조공단 등 을 통해 취약계층이 온라인 신청을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 키오스크, 공공기관 내 PC 비치, 담당 직원의 도우미 역할 등도 시도되고 있고, 장차 고령층을 위한 간소화 화면·큰 글씨 모드 같은 UI 개선도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전자화를 추진하되, “오프라인 안전망”을 함께 유지·보완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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