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第3主題 韓國의 民事訴訟 IT化에 對하여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5. 보안과 책임에 대하여 ‘보안 및 인증에 관한 책임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개인 사무소의 보안 관리자로서 책임이 가중’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가 있는지요? 또, 보안 대책은 전적으로 각 사무소에 위임되어 있는지, 아니면 업계 전체가 모델 대책 같은 것을 도입하고 있는지요? [질문 5.에 대한 답변] 온라인 신청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와 인증 관리 책임은 분명히 커졌습니다. 개별 법무사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관 리, 정기적인 백업 및 악성코드 점검 등의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대규모 시스템 해킹보다, 피싱 메일·악성 링크 클릭·비밀번호 공유와 같은 인적 요인에 따른 사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내부 직원 교육과 보안 규정 준 수가 중요합니다. 보안 대책의 큰 틀은 각 사무소 책임 하에 마련되지만, 법무사 단체 차원의 모범규 정·표준 지침이 공유되고,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자체도 암호화·접속제어·이상거래 탐 지 등 기술적 보호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6. 소송 남용 대책과 사법자원 효율화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2023년 법이 개정되어 소장 접수 보류 제도나 과태료 제도 등 소송권 남용에 대한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통계나 실무자의 평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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