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04 第3主題 韓國의 民事訴訟 IT化에 對하여 [질문 6.에 대한 답변] 최근 시행된 민사소송에 있어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기한 부과 건으로 인하여 민사 소송에서 항소이유서제출 기한을 불변기간으로 하고 있어 남소의 경우 실무상 항소각 하결정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며 실무상 항소각하결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소송남용을 방지하는 보완책에 대한 실효성에 관한 통계는 없는 상황입 니다. 질문 7. 전자정부 전체와의 연계 및 민간서비스의 활용에 대하여 한국은 전자정부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법 분야와 행정 분야의 정보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API 등을 통해 사법 정보를 개방해서 민간 서비 스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법무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며,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질문 7.에 대한 답변] 민간 영역에서는 로펌·법무사 사무소가 사용하는 사건관리 프로그램, 회계·청구 시 스템이 전자소송 시스템과 연동되어, 기일 관리·서면 양식 자동작성·비용 정산 등을 통합하는 방향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프로그램의 발달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