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第3主題 日本의 完全 온라인 申請 일본의 완전 온라인 신청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이 상 훈 Ⅰ. 제안배경 1.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등기 전자신청을 허용했지만, 오랫동안 “신청서 만 온라인 제출 + 첨부서류는 우편이나 직접 제출” 방식(특례방식)이 주류 였습니다. 법무성은 최근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부동산·상업등 기 모두 첨부서류를 PDF로 전자서명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것 을 “완전 온라인 신청(完全オンライン申請)”이라고 부릅니다. 2. 한국과는 달리 ① 비대면 본인확인을 허용하고, ② 모든 첨부서류를 PDF로 전자서명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이 등기의 진정성과 어떻게 조화되고 있는지, 실제 국민들이나 사 법서사의 편의성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확인하여 대한법무사협회의 등기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Ⅱ. 질의사항 1. 제도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완전 온라인 등기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이며, 법적 근거 조항(법률·시행 규칙·고시)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2. 첨부서류의 전자화 범위 ⑴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표 등 본래 원본 제출이 원칙이던 첨부서류까지 전자서명된 PDF로 제출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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