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6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하지만 등기의 공시기능(등기부의 열람·발급)은 전산화로 매우 편리해졌으나, 등기 신청의 완전한 온라인화(‘전자신청’ 또는 ‘전자등기’)로의 전환은 한계를 보였고, 특정 유형의 사건(예 :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정착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 등에서는 시장이 비정상 적으로 과열되고, 일부 자격자대리인에게 사건이 박리다매식으로 집중되는 부 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특정 대리인 이 전국 단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의 부실, 편법적 운용, 사건 하청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공공서비스적 성격을 지닌 자격자대리 인의 등기신청 대리행위가 시장원리에만 종속되는 부작용은 전자등기시대를 맞 이한 법무사에게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해 위임인 확인을 자격자대 리인이 직접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이는 정식 법률 용어는 아 니지만 관용적으로 ‘본직본인확인제’라 불립니다), 이를 통해 전자등기(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직본인확인제’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무거운 직업적 책임을 부여하여 전자등 기의 공신력을 높이는 동시에, 특정 영역에 한정되었던 전자등기를 일반 사건 으로 확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의 의사를 직접 확 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 있는 확인정보를 기반으로 전자등기를 신청함 으로써, 공용인증서를 통한 필수적 전자서명을 완화하거나 생략하여 전자신청 의 편리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등기규칙」과 예 규 정비를 통해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 확인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본직본인확인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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