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17 일본의 완전 온라인 신청 발표자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상무이사 사루타 후미노리 (猿田 史典, Saruta Fuminori) 자료작성자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상임이사 가게야마 가쓰노리 (隂山 克典, Kageyama Katsunori) Ⅰ. ‘제안의 배경’ 1.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등기 전자 신청을 허용했지만, 오랜 기간 ‘신청서 만 온라인 제출+첨부 서류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방식(특례 방식)이 주류를 이 루었습니다. 법무성은 최근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부동산 및 상업 등 기 모두 첨부 서류를 PDF 형식으로 만들고 전자 서명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를 ‘완전 온라인 신청’이라고 합니다. → 일본에서의 취급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등기 및 상업 등기에서 는 첨부 서류를 PDF로 만들고 여기에 전자 서명을 해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 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와 상업 등기는 모두 컴퓨터 등으로 작성하 여 종이로 인쇄하지 않고 PDF로 만든 데이터(이하 ‘디지털 생성 데이터’라고 합 니다)에 전자 서명을 하면 해당 PDF를 등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종이 위임장이나 매매 계약서, 증여 계약서 등을 스캔한 후 PDF로 변환해 서 여기에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공적 개인 인증(마이 넘버 카드) 또는 상업 등기 전자 증명서로 전자 서명을 한 경우에도 이 PDF는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한국과는 달리 ①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하고, ② 모든 첨부 서류를 PDF로 만들어 전자 서명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등기의 진정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실제로 국민이나 사법서사의 편의를 어느 정도 향상시키고 있는지 확인해서 대한법무사협회의 등기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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