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19 I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질의사항 1. 제도 도입의 배경 및 법적 근거 완전 온라인 등기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이며, 법적 근거 조항(법률, 시 행규칙, 고시)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2000년(2001년) e-Japan 전략에 의해 온라인화로 전환되었습니다. → 부동산 등기는 법률상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 등기는 법률 규정상 서면 신청이 원칙이지만, 특례로서 전자 정보 처리 기관에 의한 등 기 신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통신기술활용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8조 (신청 방법) 제18조 등기 신청은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기 목적 및 기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신청 정보’라 함)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1)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정보 처리 조직(등기소가 사용하는 전자 계 산기(입출력 장치를 포함. 이하 이 호에서 동일)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를 통신 회선으로 연결한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말함)을 이용하는 방법 2) 신청 정보를 기재한 서면(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록한 자기 디스크를 포함)을 제출하는 방법 상업등기법 제17조 (등기 신청 방법) 제17조 등기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해당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 혹은 대리인이 기명 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 명 또는 명칭 및 주소(해당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 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및 주소 3) 등기 사유 4) 등기해야 할 사항 5) 등기해야 할 사항에 대해 관청의 허가가 필요할 때는 허가서가 도달한 연월일 6) 등록면허세의 금액 및 이에 대해 과세 표준 금액이 있을 때는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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