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21 7) 연월일 8) 등기소의 표시 3. 전항 제4호의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이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 할 필요가 없다. 상업등기규칙 제101조 (전자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 등) 제101조 다음의 신청, 요구, 제출, 신고 또는 청구(이하 ‘신청 등’이라 함)는 정보통 신기술활용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에 정하는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 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해당 신청 등은 법무대신이 정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등기 신청(이와 동시에 하는 수령증 교부 청구를 포함. 이하 동일) 1)-2. 제31조의 2 제1항 및 제6항 제1호, 제31조의 3 제1항 및 제4항 제1호, 제81 조의 2 제1항, 제7항 및 제9항(제88조의 2 제2항(제90조 및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과 제88조의 2 제1항(제90조 및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요구(전호의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이하 제 105조의 2 제1항 및 제108조 제1호에서 ‘주소 비표시 조치 등의 요구’라고 함) 2) 인감 제출 또는 폐지 신고((제1호의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3) 전자 증명서에 의한 증명 청구 4) 전자 증명서 이용 폐지 신고 5) 전자 증명서 이용 재개 신고 6) 식별 부호 변경 신고 7) 전자 증명서에 의한 증명 재청구 8)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인감 증명서 교부 청구 2. 전항 제8호의 규정은 후견인인 법인의 대표자(해당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 당 후견인인 법인의 대표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 외국 회사의 일본 대표자인 법인의 대표자(해당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 회사의 일본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 또는 재산 관리인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 람으로 지명된 사람이 제출한 인감 증명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정보통신기술활용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전자 정보 처 리 조직은 등기소에서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와 제1항에 규정하는 신청 등을 하는 사 람이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로 법무대신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전기 통신 회선으로 연결한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말한다. 4. 정보통신기술활용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등에 관련된 서면 등 중에서 그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등기관이 인정하는 경 우로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