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23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행정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전자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신청 등) 제6조 신청 등 중에서 해당 신청 등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서면 등으로 하도록 기타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관계없이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전자 정보 처리 조직(행정기관 등이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입출력 장치를 포함. 제23조 제1항을 제외하고 이하 동일)와 그 수속 등의 상대방이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를 전기통신 회선으로 연결한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말 한다. 다음 장을 제외하고 이하 동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2. 첨부 서류의 전자화 범위 ⑴ 인감 증명서, 위임장, 주민표 등 원래 원본 제출이 원칙이던 첨부 서류까 지 전자 서명된 PDF로 제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전자 서명을 하는 대상은 디지털 생성 데이터이며, 종이를 스캔한 PDF 데 이터에 전자 서명된 것은 원칙적으로 가정되지 않았습니다. → 디지털 생성 데이터에 전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 증명서나 주민표를 첨 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의 전자 증명서에는 성명, 주소, 성별, 생 년월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참조(주소 증명 정보의 생략 등) 제44조 전자 신청을 하는 신청인이 그 사람의 전조 제1항 제1호에 제시하는 전자 증 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전자 증명서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신청인의 현재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2. 전자 신청을 하는 신청인이 그 사람의 전조 제1항 제2호에 제시하는 전자 증명서 를 제공한 경우, 해당 전자 증명서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신청인의 회사 법인 등 번호 의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전자 증명서로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대리 권한을 증명 하는 정보에 대해 준용한다. ⑵ 원본 대조 절차는 어떻게 보완되는가? → 디지털 생성 데이터가 원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원본과 대조하는 것 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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