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25 3. 본인 확인 방법 ⑴ 완전 온라인 등기에서 임차인 및 매도인의 본인 확인(eKYC)은 어떤 방식 (영상 통화, 얼굴 인식, 전자 서명 등)으로 이루어지는가? → 사법서사의 직무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본인 특정이나 본 인의 의사 확인을 하게 됩니다. 등기 신청이 완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사법서사가 해야 하는 본인 확인이나 의사 확인은 별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⑵ 사법서사의 책임으로 확인하는 건가, 별도의 플랫폼 인증을 거치는가? →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서의 본인 특정은 특정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야 하 는 것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 넘버 카드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의 경우, J-LIS(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기구)에 조회할 수 있는 플 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상업 등기 전자 증명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법무성이 제공하는 상업 등기 전자 인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효성 확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유효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4. 위임장의 전자화 ⑴ 대리권 증명으로서 전자 위임장은 어떤 형식이 인정되고, 종이 위임장과 동일하게 취급되는가? → 디지털 위임장은 디지털 생성 데이터인 PDF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종이 위임장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등기 접수 시점에 전자 증명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전자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주의 가 필요합니다. ⑵ 위임장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는 무엇인가? → 공개 키 암호화 방식에 의한 전자 서명을 이용하면 위조나 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조 등이 있는 경우에도 서명란에 “이 서명은 유효하지 않습 니다”라고 표시되기 때문에 위조 여부 등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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