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8 第1主題 未來登記시스템에 對하여 또한 협회는 미래등기시스템 대응을 위해 개발단계부터 기존 시스템의 문제 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법무사와 국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2. 미래등기시스템 구축과 관련 등기법 개정으로 변화된 제도 미래등기시스템은 국민들이 전자신청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단순히 등기정보의 공시기능에 머물지 않고, 등기부 열람과 함께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신청서 작성단계별 설명은 물론, 거래나 신청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안내합니다. 기존에는 등기소별로 부여하던 접수번호를 전국 단위로 통합(‘전국통합접수번호’)하 여 관리하게 되었고, 상속·유증 사건은 관할특례를 마련하여 전국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이 하나의 원인으로 묶인 경우 에도 한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통해 장소와 관계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자신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등 록표 등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동인증서1) 외 에도 금융인증서2)(클라우드 방식)를 허용하여 서명의 편리성을 확대했습니다. 다 만, 카카오·네이버·PASS 등 민간 인증서는 전자등기신청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과거 허용되던 행정정보 서류의 스캔 제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3), 스캔이 가능한 첨부정보의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직접 확인하여 스캔 1)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운영했으나,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공인인증서는 독점 적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후 공동인증서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공동인증서는 USB나 PC 저장장치 에 별도로 저장해야 하고, 전자등기신청 시에도 이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2) 금융인증서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이후 은행권이 공동으로 도입한 인증서로, 현재 공동인증서와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카카오·네이버·PASS 등 다양한 민간인증서(통상 ‘간편인증’이라 불립 니다)가 있으나, 전자등기신청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연계 시스템 전산장애 시에만 스캔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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