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42 第3主題 日本의 完全 온라인 申請 「일본의 완전 온라인 신청」에 대한 토론문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이 상 훈 Ⅰ. 들어가며 일본의 완전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자세한 발제문을 작성해 주신 일본사법서사 회연합회 상임이사 가게야먀 가쓰노리님께 감사드리고, 발제를 맡아 주신 일본사 법서사회연합회 상무이사 사루타 후미노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발제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Ⅱ. 토론사항 1. PDF 스캔의 범위 발제문의 첨부서류 스캔에 관한 설명을 보면,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종이 위임장이나,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을 스캔한 후 PDF로 변 환해서 여기에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공적개인인증(마이넘버카드) 또는 상 업등기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 등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종이 위임장도 스캔한 후 PDF로 변환해서 여기에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공적개인인증(마이넘버카드) 또는 상업등기 전자증 명서로 전자서명을 한 경우 전자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 참고로 대한민국은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 본인서명사실확 인서와 서명을 한 서면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관련서면에 서명을 한 서면(예: 등기의무자의 위임장, 제3자의 승낙서 등)에 대하여 PDF로 스캔하여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종이 위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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